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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안동대학교 정보통신원 규정
제 정 2001. 11. 28 (규정 제397호)
1차개정 2002. 07. 05 (규정 제418호)
2차개정 2007. 12. 13 (규정 제562호)
3차개정 2009. 04. 17 (규정 제624호)

(규정제624호)안동대학교_정보통신원규정.hwp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동대학교의 교육, 연구 및 대학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산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통신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정보통신원은 전자계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1. 학생 실습 및 교육 학생 실습 및 교육학생 실습 및 교육학생 실습 및 교육학생 실습 및 교육학생 실습 및 교육학생 실습 및 교육학생 실습 및 교육학생 실습 및 교육학생 실습 및 교육학생 실습 및 교육학생 실습 및 교육
  • 2. 교수 연구지원
  • 3. 대학 행정업무의 전산처리 지원대학 행정업무의 전산처리 지원대학 행정업무의 전산처리 지원대학 행정업무의 전산처리 지원대학 행정업무의 전산처리 지원대학 행정업무의 전산처리 지원대학 행정업무의 전산처리 지원
  • 4. 전자계산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 5. 산학협동 기타 전자계산에 관련된 사업
제3조(조직) ① 정보통신원에 원장을 두고, 행정실과 연구개발부·교육지원부·전산망운영부를 둘 수 있다. 교육지원부·전산망운영부를 둘 수 있다. 교육지원부·전산망운영부를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교육지원부·전산망운영부를 둘 수 있다. 교육지원부·전산망운영부를 둘 수 있다.
③ 행정실장은 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되 총장이 임명한다.
④ 부장은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직무) ① 원장은 정보통신원을 대표하며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다음 각호에 정보화책임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정보기술 감독, 정보전략 수립등 정보화에 관한 사항 총괄
  • 2. 전산화와 업무정보화를 결합한 새로운 업무방법의 혁신 주도
  • 3. 다각적인 정보화 수준평가방법 마련 및 주기적 시행
② 행정실장은 회계, 물품관리 및 일반서무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관장한다.
③ 연구개발부는 프로그램개발과 전자계산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교육지원부는 교직원 교육, 재학생 컴퓨터 기초 및 응용 교과목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담당한다.
⑤ 전산망운영부는 교내·외 전산망과 시스템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5조(전임연구원) ① 연구개발업무 및 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12.13)
② 전임연구원은 전산관련전공 학사학위 이상 및 관련전공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보수와 대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2007.12.13)
제6조(시설물의 이용) 교육, 연구, 행정지원 등과 관련하여 컴퓨터기기 등 정보통신원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 대학교 학생
  • 2. 이 대학교 교직원
  • 3.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7조(시설물의 이용절차) 정보통신원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산처리 의뢰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이용제한) 원장은 정보통신원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이용비용) 정보통신원의 시설물 이용에 수반되는 경비는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0조(운영협의회) ① 정보통신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원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운영위원은 이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04.17)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전문지식을 갖춘 4인의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04.17)
제11조(운영협의회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정보통신원 운영에 관한 계획
  • 2. 예산 및 결산
  • 3. 정보통신원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
  • 4. 기타 정보통신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운영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학기 초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정보통신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정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안동대학교 전자계산소규정은 폐지한다.
부칙(2002. 7. 5)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2. 13)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04. 17)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전산처리의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