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학교 정보통신원 규정
제 정 2001. 11. 28 (규정 제397호)
1차개정 2002. 07. 05 (규정 제418호)
2차개정 2007. 12. 13 (규정 제562호)
3차개정 2009. 04. 17 (규정 제624호)
1차개정 2002. 07. 05 (규정 제418호)
2차개정 2007. 12. 13 (규정 제562호)
3차개정 2009. 04. 17 (규정 제624호)
(규정제624호)안동대학교_정보통신원규정.hwp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동대학교의 교육, 연구 및 대학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산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통신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정보통신원은 전자계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1. 학생 실습 및 교육 학생 실습 및 교육학생 실습 및 교육학생 실습 및 교육학생 실습 및 교육학생 실습 및 교육학생 실습 및 교육학생 실습 및 교육학생 실습 및 교육학생 실습 및 교육학생 실습 및 교육학생 실습 및 교육
- 2. 교수 연구지원
- 3. 대학 행정업무의 전산처리 지원대학 행정업무의 전산처리 지원대학 행정업무의 전산처리 지원대학 행정업무의 전산처리 지원대학 행정업무의 전산처리 지원대학 행정업무의 전산처리 지원대학 행정업무의 전산처리 지원
- 4. 전자계산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 5. 산학협동 기타 전자계산에 관련된 사업
제3조(조직) ① 정보통신원에 원장을 두고, 행정실과 연구개발부·교육지원부·전산망운영부를 둘 수 있다. 교육지원부·전산망운영부를 둘 수 있다. 교육지원부·전산망운영부를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교육지원부·전산망운영부를 둘 수 있다. 교육지원부·전산망운영부를 둘 수 있다.
③ 행정실장은 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되 총장이 임명한다.
④ 부장은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교육지원부·전산망운영부를 둘 수 있다. 교육지원부·전산망운영부를 둘 수 있다.
③ 행정실장은 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되 총장이 임명한다.
④ 부장은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직무) ① 원장은 정보통신원을 대표하며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다음 각호에 정보화책임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연구개발부는 프로그램개발과 전자계산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교육지원부는 교직원 교육, 재학생 컴퓨터 기초 및 응용 교과목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담당한다.
⑤ 전산망운영부는 교내·외 전산망과 시스템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1. 정보기술 감독, 정보전략 수립등 정보화에 관한 사항 총괄
- 2. 전산화와 업무정보화를 결합한 새로운 업무방법의 혁신 주도
- 3. 다각적인 정보화 수준평가방법 마련 및 주기적 시행
③ 연구개발부는 프로그램개발과 전자계산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교육지원부는 교직원 교육, 재학생 컴퓨터 기초 및 응용 교과목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담당한다.
⑤ 전산망운영부는 교내·외 전산망과 시스템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5조(전임연구원)
① 연구개발업무 및 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12.13)
② 전임연구원은 전산관련전공 학사학위 이상 및 관련전공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보수와 대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2007.12.13)
② 전임연구원은 전산관련전공 학사학위 이상 및 관련전공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보수와 대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2007.12.13)
제6조(시설물의 이용) 교육, 연구, 행정지원 등과 관련하여 컴퓨터기기 등 정보통신원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 대학교 학생
- 2. 이 대학교 교직원
- 3.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7조(시설물의 이용절차) 정보통신원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산처리 의뢰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이용제한) 원장은 정보통신원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이용비용) 정보통신원의 시설물 이용에 수반되는 경비는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0조(운영협의회) ① 정보통신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원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운영위원은 이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04.17)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전문지식을 갖춘 4인의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04.17)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운영위원은 이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04.17)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전문지식을 갖춘 4인의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04.17)
제11조(운영협의회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정보통신원 운영에 관한 계획
- 2. 예산 및 결산
- 3. 정보통신원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
- 4. 기타 정보통신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운영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학기 초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정보통신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정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안동대학교 전자계산소규정은 폐지한다.
부칙(2002. 7. 5)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2. 13)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04. 17)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전산처리의뢰서